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에는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겸임한다.
②단장은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삭제>
④기획단에는 공원정책과, 공원운영과 및 기획지원과를 둔다.
⑤공원정책과장, 공원운영과장 및 기획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⑦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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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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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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