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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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능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사무분장제5조 · 파견요청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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