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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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사무분장제5조 · 파견요청
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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