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3.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ㆍ운영4. 용산공원 조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5.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6. 국민참여 방안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용산공원조성관련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용산공원조성의 원할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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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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