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공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용산공원 조성관련 업무의 총괄2. 용산기지 반환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펜스 공사에 관한 사항3. 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ㆍ조성ㆍ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5. 국회 및 예결산 등 업무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검토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7.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등에 관한 사항8. 추진단 인사ㆍ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9. <삭 제>10. 미국대사관 숙소, 舊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11. 기타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 업무의 총괄3. 임시개방부지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4.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오염정화 관련 기초 조사 등 정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임시개방부지 관련 타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7. 산재부지(유엔사, 캠프킴, 수송부)에 관한 사항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전문가ㆍ시민ㆍ사회단체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 추진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4.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 업무의 지원5.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항6. 추진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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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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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