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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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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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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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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