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산물 등의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 등에는 제품명, 중량(또는 내용량), 업소명(제조업소명 또는 가공업소명), 원산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표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대형수산물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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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