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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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를 것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를 것3.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것
②별표 1에서 정해지지 않은 수산물 등의 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ㆍ수입국(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 신청인이 요구하는 검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ㆍ규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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