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의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패류"란 어류, 패류, 갑각류 및 연체류 등의 수산동물을 말한다.2. "신선ㆍ냉장품"이란 얼음 등을 이용하여 신선상태를 유지(維持)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10℃ 이하로 냉장한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3. "냉동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원형(原形) 또는 처리ㆍ 가공하여 동결시킨 제품을 말한다.4. "건제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조하거나 말린(삶는 방식, 굽는 방식, 염장(鹽藏)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다) 제품을 말한다.5. "염장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식염(食鹽)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또는 식염과 주정(酒精)을 가하여 숙성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6. "조미가공품"이란 수산동ㆍ식물에 조미료를 첨가하여 조림ㆍ건조 또는 구워서 만든 제품 및 패류 자숙(煮熟) 시 유출되는 액의 유효성분을 농축하여 만든 간장류(쥬스류) 등의 제품을 말한다.7. "어간유ㆍ어유"란 수산동물의 간장(肝腸)에서 추출한 유지(乳脂)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것(어간유)과 수산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체에서 추출한 유지(어유)를 말한다.8. "어분ㆍ어비"란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분쇄한 것(어분)과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동물을 자숙ㆍ압착ㆍ건조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어비)을 말한다.9. "한천"이란 홍조류 중의 한천성분(다당류)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추출ㆍ응고 및 건조시켜 만든 제품을 말한다.10. "어육연제품"이란 어육에 소량의 소금 및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풀을 가열ㆍ응고시켜 만든 탄성 있는 겔(gel) 상태의 가공품을 말한다.11. "통ㆍ병조림품"이란 수산동ㆍ식물을 관 또는 병에 넣어 탈기(기체를 없앰)ㆍ 밀봉ㆍ살균ㆍ냉각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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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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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