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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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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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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