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 (징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1의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을 준용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1의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을 준용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