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 (징계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1의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을 준용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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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 기준
[별표1]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양정 기준 위 반 사 유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위 반 사 유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ㅇ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 | | | 고의 ㅇ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 | 고의 | 중과실 ㅇ…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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