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공익신고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각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한다.1.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2. 징역ㆍ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②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익신고의 송부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 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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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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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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