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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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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