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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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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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