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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