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0조 (부재시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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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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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