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 및 그 당해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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