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결재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차관,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3ㆍ4ㆍ5급을 포함)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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