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 (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위임전결사항표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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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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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