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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