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1. 발주기관이 물량ㆍ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2.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개정 2019.12.18.>3.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간이형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3], [별표2] 내지 [별표4] <신설 2019.12.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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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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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