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 (세부심사기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하도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2. 물량산출근거ㆍ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3. 기타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ㆍ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1] 내지 [별표4]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ㆍ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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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입찰공고제6조 · 현장설명시 교부서류제7조 · 입찰서 등의 제출제8조 · 균형가격 산정제9조 · 심사서류의 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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