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입찰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1. 입찰서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개정 2019.12.18., 2023.6.30.>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다만,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4.9.13.>5.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는 제11조에 따라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물량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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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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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