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2.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4.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5. "균형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6. "추정물량"이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7.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8.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9.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10.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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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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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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