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5조 (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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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내부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내부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타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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