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3조 (보직심사 및 보직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간의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신규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보직기간 중 다른 과장직위로 전보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문의 기간에 관계없이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직심사 완료 후 인사발령 등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해당과장 보직은 기존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관장은 보직심사(연장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보직된 연구직과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직제개편, 기관의 업무효율을 위한 전보 등이 필요한 경우 보직기간 이내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직심사를 하지 않는다.
관장은 직제 개정을 하거나 보직임기 만료전에 보직자의 자진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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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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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