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7조 (보직연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과장은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보직자에게 보직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직심사자료(공통)’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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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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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