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6조 (신규보직부여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연구직과장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이외의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한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부장급 이상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규보직부여 심사를 실시한다.
신규보직부여심사는 관장이 수립하는 ‘신규보직부여심사 계획’에 따른다.
신규보직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심사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신규보직부여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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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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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