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6조 (신규보직부여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구직과장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이외의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한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부장급 이상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규보직부여 심사를 실시한다.
②신규보직부여심사는 관장이 수립하는 ‘신규보직부여심사 계획’에 따른다.
③신규보직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심사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신규보직부여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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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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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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