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9조 (보직연장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최근 2년간의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직무성과 내용ㆍ리더십ㆍ업무추진력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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