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9조 (보직연장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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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최근 2년간의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직무성과 내용ㆍ리더십ㆍ업무추진력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최근 2년간의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직무성과 내용ㆍ리더십ㆍ업무추진력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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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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