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11조 (응모제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보직심사 결과 보직연장이 되지 않거나, 보직임기 중간에 본인희망,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무보직으로 되는 과장급의 경우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신규보직 부여심사 내부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다만, 직제개편, 공무상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무보직으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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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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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