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4조 (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관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직위와 연관 있는 본부 사업국 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단, 보직연장심사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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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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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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