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8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실ㆍ국(과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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