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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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외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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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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