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업무중요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책사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 수호와 직결되거나 외교정책 및 외교부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실ㆍ국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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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외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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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