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업무중요도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정책사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 수호와 직결되거나 외교정책 및 외교부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실ㆍ국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
③"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
④"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외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2의2조 · 전결사항
제3조 · 업무중요도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결권자제4의2조 · 전결의책임제5조 · 예산협의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8조 · 협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