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차관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의전장ㆍ차관보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ㆍ기후변화대사는 실장에, 감사관ㆍ부대변인ㆍ조정기획관ㆍ인사기획관ㆍ정보관리기획관ㆍ의전기획관은 국장에,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1. 영사안전국의 경우에는 전결권자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추가로 둔다.
"담당"이라함은 각 과ㆍ팀에 소속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담당관ㆍ팀장)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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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외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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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