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예산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기획조정실 통제예산(공통사업비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유보분)과 실ㆍ국장 전결 초과액의 예산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조정실 통제예산중 국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조정기획관의 협조서명으로, 과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기획재정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기획조정실장의 협조에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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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외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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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