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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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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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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