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4조 (안전장비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비 및 기타물품은 각 호와 같으며 검역본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한다. 다만, 안전장비 구입 예산을 지역본부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에서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안전 장비 : 방독면, 가스농도측정기, 안전화, 안전모, 구명조끼(호루라기부착) 등2. 기타 물품 : 방진복, 마스크, 장갑(비닐코팅) 등
지급된 장비는 안전관리담당관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은 식물검역관 스스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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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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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