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6조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안전관리담당관 또는 식물검역관은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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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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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