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6조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안전관리담당관 또는 식물검역관은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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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안전관리 체계 및 임무제4조 · 안전장비 지급 및 관리제5조 · 안전관리 수칙
제6조 ·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타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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