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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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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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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