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5조 (안전관리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식물검역관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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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