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3조 (안전관리 체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현장 안전관리의 조직적 운영을 위하여 검역본부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안전관리담당관을 둔다.1. 검역본부 : 식물검역과장(총괄)2. 지역본부, 사무소 및 예찰방제센터 : 인천공항지역본부는 화물검역과장, 영남ㆍ서울ㆍ호남ㆍ제주지역본부는 식물검역과장, 중부지역본부는 식물검역1과장, 사무소는 사무소장, 예찰방제센터는 센터장
안전관리담당관은 관내 검역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장비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2. 식물검역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3.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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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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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