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에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