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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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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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