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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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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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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