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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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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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