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각 4인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1. 기관장2. 인사담당 팀장3. 시설담당 팀장4. 전시담당 또는 공연담당 팀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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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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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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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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