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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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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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