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37조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2-1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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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 소집제2조 설치 및 명칭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 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 사항제26조 의결 사항제27조 보고 및 설명제28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9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임의중재제31조 고충처리위원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4조 고충의 처리제35조 상담실제36조 대장 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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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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