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협의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노사 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 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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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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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