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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